소득세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)로 직접 계산합니다.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하는 세액과 동일한 기준이라, 실제 급여명세서와 일치합니다.
2026년 개정 간이세액표(2026.2.27)와 2026년 최신 4대보험 요율을 반영했습니다.
단순 세율 곱셈이 아니라, 공제대상가족·8~20세 자녀 세액공제까지 표 그대로 적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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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기준 안내
·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2026년 기준)를 그대로 적용한 원천징수액입니다. 회사가 매월 실제로 떼는 금액과 같으며, 신용카드·의료비 등 개인별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별도 정산됩니다.
·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·하한 41만원이 적용됩니다(2026.7 기준).
· 월 과세급여 1,000만원 초과분(간이세액표 범위 밖)은 근사 계산되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· 회사·계약 형태(성과급 구조, 비과세 항목)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