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항목 | 월 | 연 |
|---|---|---|
| 세전 급여 | - | - |
| 국민연금 (4.75%) | - | - |
| 건강보험 (3.595%) | - | - |
| 장기요양 (건보의 13.14%) | - | - |
| 고용보험 (0.9%) | - | - |
| 소득세 간이세액표 | - | - |
| 지방소득세 (소득세의 10%) | - | - |
| 공제 합계 | - | - |
| 실수령액 | - | - |
·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2026년 기준)를 그대로 적용한 원천징수액입니다. 회사가 매월 실제로 떼는 금액과 같으며, 신용카드·의료비 등 개인별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별도 정산됩니다.
·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·하한 41만원이 적용됩니다(2026.7 기준).
· 월 과세급여 1,000만원 초과분(간이세액표 범위 밖)은 근사 계산되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· 회사·계약 형태(성과급 구조, 비과세 항목)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